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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

by 멍리뷰 2022. 11. 26.

암, 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 갑자기 찾아오면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썸네일

 

지원 사업 목적

 

질환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

 

 

지원 사업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입니다.

 

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 → 단, 본인 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 희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이며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재산

 

지원 대상자 가구 전체의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 및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 가능 대상 여부 확인도 아래의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 바로 확인하기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범위

 

최대 지원금액은 3천만 원이며 추가로 지원금을 요청할 경우 개별 심사를 거친 후 1천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50% 이하 70%
100% 이하 60%
100% 초과~200% 이하 50%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사람은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50%의 비율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방법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 입원 환자 :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 통원 환자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급기관 및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1부씩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병원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상세) →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기타 : 환자의 계좌번호 및 통장사본

 

각 기관별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및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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