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일 자로 생애 최초 주택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주택값의 상당 부분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완화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 대출비율 완화
※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주택의 담보가치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인정되는 LTV와 최대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
LTV | 50~60%(9억 원이하 주택) | 80% |
60~70%(8억 원이하 주택) | ||
최대한도 | 4억 원 | 6억 원 |
예를 들어 기존에는 5억 원의 주택의 구매할 때 LTV 60%가 인정되면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LTV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4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및 금융부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가 부담스럽지만 현금흐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완화
1주택자가 규제 지역의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받는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
주택 처분 기간 | 6개월 | 2년 |
전입 신고(이사) 여부 | 의무 | 선택 |
기존에는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새로 구매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완화되었고 처분 기간 동안의 전입신고 및 이사 여부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이 대출의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현재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가 주택 잔금대출 허용
시가 15억 원 이상 되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이주비 및 중도금을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15억 원 이상의 신규 주택도 이주비 및 중도금 상환을 위한 잔금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금액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액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다들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더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잘 버텨내야 다시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대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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