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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주택 청약 자격 및 선정 방식 50만 가구 공급

by 멍리뷰 2022. 11. 29.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억 소리 나는 부동산을 청년들이 구매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50만 가구의 공공 주택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공공 주택 청약 자격 및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자격 및 선정방식 썸네일

 

 

공공 주택 공급계획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0만 가구의 공공 주택 입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 대상

 

미혼 청년

 

  • 19~39세
  • 미혼
  • 주택 소유 이력 X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한 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 주택 소유 이력 X
  •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 보유
  •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다자녀 가정

 

  • 3명 이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노부모 가정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3년 이상 지속적 부양

 

일반

 

  • 무주택자

 

 

 

 

청약 자격 및 선정 방식

 

정부는 총 50만 가구를

 

  • 나눔형 : 25만
  • 선택형 : 10만
  • 일반형 : 15만

 

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눔형

 

나눔형은 주택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전체 공급량의 80%가

 

  • 미혼 청년 : 15%
    1.  근로 기간 5년 이상 : 30% 우선 공급
    2.  근로 기간 5년 미만 :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배점제 공급
  • 신혼부부 : 40% 
    1.  혼인 2년 이내 : 30% 우선 공급
    2.  혼인 2년 이상 7년 이내 :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배점제 공급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 25%
    1.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70% 우선 공급
    2.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추첨제 공급

 

의 특별공급 방식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단,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이 9.7억 원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공급
    1.  순차제 : 일반공급 물량의 80%
    2.  추첨제 : 일반공급 물량의 20%

 

일반공급의 순차제는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과 순자산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나눔형 청약 자격

 

  월평균 소득 순자산
미혼 청년 140% 이하 2.6억 원 이하
신혼부부 130%(맞벌이 140%) 이하 3.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130% 이하 3.4억 원 이하
일반 100% 이하 3.4억 원 이하

 

※ 참고 자료 : 2022년 월평균 소득(단위 : 원)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110% 6,829,827 7,920,890 8,058,679 8,557,808 9,056,936 9,556,064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75 11,527,009 12,162,263

 

 

나눔형 환매 조건

 

나눔형은 분양을 받은 후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면 환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제공되며 30%는 공공에 귀속됩니다. 환매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면 아래 예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형 주택 환매 조건
출처 : 국토교통부

 

 

 

 

선택형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첫 분양 시 금액에 부담을 느낀다면 선택형 주택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주택 공급의 90%는

 

  • 19~39세 미혼 청년 : 15% → 나눔형과 동일
  • 신혼부부 : 25%
    1.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70% 배점제 우선 공급
    2.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30% 배점제 공급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 20% → 나눔형과 동일
  • 다자녀 가정 : 10% → 배점제를 통해 100% 공급
  • 노부모 가정 : 5% →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순차제 100% 공급

 

로 특별공급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나눔형과 동일)으로 공급됩니다. 

 

 

분양 가격

 

분양 가격 = (입주 시 감정가 + 분양 시 감정가) / 2 → 단,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음

 

 

선택형 청약 자격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일반은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월평균 소득 순자산
다자녀 및 노부모 120% 이하 3.4억 원 이하

 

 

일반형

 

일반형 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 분양 일반공급 비율인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형 분양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경된 일반형 주택 공급 방식

 

일반형 주택 공급 방식
출처 : 국토교통부

 

일반형 청약 자격

 

일반형 청약 자격은

 

  •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일반 : 나눔형과 동일
  • 다자녀, 노부모 : 선택형과 동일

 

하므로 나눔형 및 선택형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 주택 청약 자격 및 선정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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