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억 소리 나는 부동산을 청년들이 구매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50만 가구의 공공 주택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공공 주택 청약 자격 및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주택 공급계획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0만 가구의 공공 주택 입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 대상
미혼 청년
- 19~39세
- 미혼
- 주택 소유 이력 X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한 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 주택 소유 이력 X
-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 보유
-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다자녀 가정
- 3명 이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노부모 가정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3년 이상 지속적 부양
일반
- 무주택자
청약 자격 및 선정 방식
정부는 총 50만 가구를
- 나눔형 : 25만
- 선택형 : 10만
- 일반형 : 15만
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눔형
나눔형은 주택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전체 공급량의 80%가
- 미혼 청년 : 15%
- 근로 기간 5년 이상 : 30% 우선 공급
- 근로 기간 5년 미만 :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배점제 공급
- 신혼부부 : 40%
- 혼인 2년 이내 : 30% 우선 공급
- 혼인 2년 이상 7년 이내 :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배점제 공급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 25%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70% 우선 공급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추첨제 공급
의 특별공급 방식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단,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이 9.7억 원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공급
- 순차제 : 일반공급 물량의 80%
- 추첨제 : 일반공급 물량의 20%
일반공급의 순차제는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과 순자산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나눔형 청약 자격
월평균 소득 | 순자산 | |
미혼 청년 | 140% 이하 | 2.6억 원 이하 |
신혼부부 | 130%(맞벌이 140%) 이하 | 3.4억 원 이하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 130% 이하 | 3.4억 원 이하 |
일반 | 100% 이하 | 3.4억 원 이하 |
※ 참고 자료 : 2022년 월평균 소득(단위 : 원)
3인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110% | 6,829,827 | 7,920,890 | 8,058,679 | 8,557,808 | 9,056,936 | 9,556,064 |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140% | 8,692,508 | 10,081,133 | 10,256,501 | 10,891,775 | 11,527,009 | 12,162,263 |
나눔형 환매 조건
나눔형은 분양을 받은 후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면 환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제공되며 30%는 공공에 귀속됩니다. 환매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면 아래 예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첫 분양 시 금액에 부담을 느낀다면 선택형 주택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주택 공급의 90%는
- 19~39세 미혼 청년 : 15% → 나눔형과 동일
- 신혼부부 : 25%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70% 배점제 우선 공급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30% 배점제 공급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 20% → 나눔형과 동일
- 다자녀 가정 : 10% → 배점제를 통해 100% 공급
- 노부모 가정 : 5% →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순차제 100% 공급
로 특별공급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나눔형과 동일)으로 공급됩니다.
분양 가격
분양 가격 = (입주 시 감정가 + 분양 시 감정가) / 2 → 단,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음
선택형 청약 자격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일반은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월평균 소득 | 순자산 | |
다자녀 및 노부모 | 120% 이하 | 3.4억 원 이하 |
일반형
일반형 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 분양 일반공급 비율인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형 분양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경된 일반형 주택 공급 방식
일반형 청약 자격
일반형 청약 자격은
-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일반 : 나눔형과 동일
- 다자녀, 노부모 : 선택형과 동일
하므로 나눔형 및 선택형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 주택 청약 자격 및 선정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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