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이며 1명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개요와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첫 만남 이용권
1. 사업 개요
□ 신청 기간
- 출생신고 기준 1년 이내
□ 신청 자격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는 사람
- 2022년 1월 1 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신청 가능
□ 지급 방식 및 사용기간
- 바우처로 지급 → 국민행복카드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지급일
- 지급 결정일 기준 30일 이내(빠르면 익일 지급)
□ 사용처
-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상품권, 전자상거래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조부모는 방문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은 따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 없이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지급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신분증(온라인은 본인 인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3.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기간은 따로 없나요?
→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바우처 사용기간이 아이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이므로 출산 이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타 지역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양육 지원금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출산 복지 혜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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