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으로 쇼핑몰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시, 군, 구청 직접 방문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제출 탭의 사업자등록신청(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란을 선택)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최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구비서류를 등록하시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기입할 정보가 많지 않으나 일반 사업자의 경우 기입할 정보가 꽤 많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발급 기간은 2~3일이며 발급이 완료되면 정보에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발송됩니다.
※ 온라인 판매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
과세자 구분
과세자 구분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직장인 부업이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액이 아직 크지 않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기준
- 광업, 제조업 : 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 시 이상 지역
-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 수의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 일반과세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에게 포괄 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거나 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 음식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 사업의 경우 사업에 들어가 비용(인테리어 등)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및 과세자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구비서류 잘 확인하셔서 두 번 걸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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