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잘 준비하는 마음에서 2023년에 달라지는 최저시급과 만 나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에 대비 5.0% 인상됩니다.
-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 2022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1,914,440원
- 2023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010,580원
만 나이 적용
2023년 이후로는 한국 나이 대신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빠른 년생이 사라져서 친구들끼리 말하는 소위 족보가 꼬일 일이 없어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빠르면 2023년 1월 늦어도 3월 안에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고위험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부에서 아직 논의 중이며 12월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통기한 표기 변경
제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유통을 중심으로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60~70%로 표기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를 중심으로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80~90%로 표기하는 소비 기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멀쩡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음식이 많았는데 소비 기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더해서 환경 및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달라지는 제도
청년 공공 분양 확대
- 청년 대상 공공 주택 34만 호 공급(~2027년 까지)
- 생애 최초 주택 대출 완화
군인 월급 인상
군인 월급 및 정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병장 82만 원 → 130만 원
- 상병 61만 200원 → 80만 원
- 일병 55만 2천100원 → 68만 원
- 이병 51만 100원 → 60만 원
병장 월급의 인상폭이 큰 이유는 정부 지원금인 내일 준비 지원금도 같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 최대 38% 할인 (30일 최대 60회)
- 대도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도입
대학 입학금 폐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던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전면 폐지됩니다. 입학금 폐지는 2023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최저시급 등 확인하시고 기분좋게 한 해 출발하여 원하는 목표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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