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로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온라인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대상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의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군, 구청 직접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고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 원본, 사본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 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본인 신분증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 : 원본, 사본 가능
정부24 사이트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 혹은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3가지 항목 중 두 번째 항목의 발급을 클릭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한 후 제일 좌측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참고 사항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구매안전선비스 이용 확인증 or 결제 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파일첨부란에 첨부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 페이지 진입 시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증 정보이용 동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 및 등록 면허세 납부
- 처리 기간 : 약 1~3일 후 대표자 번호에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전송
- 등록 면허세 : 신고 완료 문자와 함께 등록면허세를 납부에 관한 내용이 발송됨
- 비용
- 인구 50만 명 이상 : 40,500원
- 그 이외의 시 : 22,500원
- 군 : 12,000원
- 납부 방법
- 시, 군, 구청 직접 방문 납부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모바일 앱 or PC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 이용
- 비용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진행 중이시거나 진행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늦지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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