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해보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및 장점과 해지, 가입 조건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 및 소기업,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폐업 등의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및 공제 제도입니다.
2. 장점 및 단점
① 장점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장점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폐업 혹은 소득 단절 시 생계비 마련, 복리 이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입 혜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②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원금에서 공제받았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가입한 후 부금 납부 월수가 3회 이하이면 납부부금의 80%, 6회 이하이면 납부 부금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회(6개월)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 원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세금의 원천징수도 원래 납부해야 했던 금액을 내는 것이므로 6회 이상만 납부한다면 손해 볼 것이 없는 제도입니다.
3. 가입 조건 및 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프리랜서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최대 120억 원 이하
- 가입제한 업종(유흥주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부금 연체 및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되었다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매출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4. 가입 부금 및 부금 통산
① 가입 부금
- 납부 금액 : 월 최소 5만 원 ~ 최대 100만 원 (단위 : 1만 원)
- 납부 방법 : 월납 or 분기납, 가입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납부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은행
② 부금 통산
부금 통산이란 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재기하면 이전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금 통산을 진행할 경우 이전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금 통산 이후 계약을 스스로 해지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면세 받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후 납부 원금이 지급되니 사업자 본인의 현금흐름 상태에 따라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부금 통산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or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폐업 증명서
5. 가입 혜택
위의 장점에서 언급 드렸듯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크게 5가지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업자의 소득과 납입부금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절세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소득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 제외)
- 법인사업자 : 7천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금액
- 공과금과세 : 퇴직 소득세
-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소득공제 금액 예시
[예시 1]
- 연간 납부 부금 : 500만 원
- 총 사업소득 금액 : 1000만 원(100%)
- 임대 소득 금액 : 200만 원(20%)
- 공제대상 소득 금액 : 총 사업소득 금액 - 임대 소득 금액 = 1000 - 200 = 800만 원
- 소득공제 한도 : 500만 원
- 최종 소득공제 금액 : 500 × (100-20)% = 400만 원
[예시 2]
- 연간 납부 부금 : 500만 원
- 총 사업소득 금액 : 500만 원(100%)
- 임대 소득 금액 : 200만 원(40%)
- 공제 대상 소득 금액 : 총 사업소득 금액 - 임대 소득 금액 = 500 - 200 = 300만 원
- 소득공제 한도 : 500만 원
- 최종 소득공제 금액 : 300 × (100-40)% = 180만 원
※ 소득공제 절세효과
② 압류금지
공제 가입자는 가입 시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납부 부금을 행복지킴이 통장에 수령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해당 통장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③ 복리 이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부 부금에 대한 연 단위 복리 이자 혜택을 받습니다.
④ 희망 장려금
공제 가입자는 가입 후 최대 1년 동안 월 1~3만 원(최대 36만 원)까지 희망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장려금의 지원금액 및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만 원 : 광주, 울산, 경기도, 충청남도
- 2만 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3만 원 : 대전
⑤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에서 제공하는 복지플러스를 통해 각종 프로모션 할인과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건강 및 의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해약 및 해약환급금
① 해약
해약에는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 해약의 3가지가 있으며 계약 만기 전 해약할 경우 면세된 납부 부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해약 : 계약자 본인의 개인 사정 및 의지에 따른 해지
- 간주 해약
- 개인사업자 : 자녀 및 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사업자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대표가 퇴임한 경우
- 강제 해약 : 납부 부금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가입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2021.08.01 이후 가입자의 환금급만 표기해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21.08.01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세 계산식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 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 금액 = 해약환급금 - (납부 부금 - 실제 소득공제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 소득세(1.5%) = 16.5%
-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 : 300만 원
※ 납부 횟수 별 환급금
7. 공제금 제도
폐업, 퇴임, 사망 등의 이유로 가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부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의 지급은 일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급 사유가 노령인 경우 연금처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액 계산식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 공제금
- 부가 공제금 :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금
※ 구비서류
- 공제금 / 해약환급금 청구서
- 가입자 신분증 사본
- 공제가입증서
- 공제사유 증빙서류
- 공제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타 계좌 수령 시)
8. 공제 계약대출
공직 및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공제 계약대출은 공기업의 공제대출 혹은 직장의 사내대출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출한도
- 공통 : (임의 해약환급금 - 원천징수 예상세액) × 90% 이내
- 상한
- 일반대출 : 위와 동일
- 의료 대출 : 1000만 원 이내
- 재해 대출 : 2000만 원 or 재해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 납부 부금 총액 이하
- 금리
- 일반 : 기준금리 + 연 3% 이내 → 분기별 변동금리
- 의료 : 무이자
- 재해 : 무이자
- 상환
- 일반 : 1년 이내 → 수시 및 중도 상환 가능
- 의료 : 위와 동일
- 재해 : 2년 이내 → 수시 및 중도 상환 가능
- 기간
- 일반 : 상시
- 의료 : 입원 or 퇴원일 3개월 이내
- 재해 : 재해확인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모바일 신청
- 창구 방문
- 고객센터 전화 신청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를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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