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반기 채용 시즌이 거의 끝나갑니다. 추워진 날씨처럼 경제 악화로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는데요. 힘든 시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아야겠죠? 국민취업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19년 마감되어 국민취업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에서 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미취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신청 후 각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구직활동을 수행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 제외).
자격요건
1유형
-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동시 충족)로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미충족 자
2. 청년(만 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미취업청년은 선발형 2에 해당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8,654,180 |
120% | 2,333,774 | 3,912,102 | 5,00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 계층
참여 제한 대상
1.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구직 프로그램 성실히 참여하면 상관없어요)
2. 상급학교 진학(대학원 등)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및 학원 수강 중인 사람
3.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계급여 및 타 프로그램 지원금(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5. 타 프로그램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월 소득 549,600원 초과 시 지급 중단
※ 취업성공패키지 하셨던 분들은 프로그램 종료 6개월 이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접속 → 국민취업제도 클릭 → 지원 신청
2.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지역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
※ 신분증 필수 지참
부정수급 유형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 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49,600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소득신고(이하는 상관없어요)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 시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변경된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 하시고 꼭 지원받으시면서 취뽀 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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