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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기부, 신청 방법, 세액 공제, 답례품 내역 한 번에

by 멍리뷰 2022. 12. 24.

안녕하세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고향의 주민복리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로 시작됩니다. 기부를 통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부를 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란?

2. 기부 혜택 및 한도

3.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하여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 방법입니다.

 

① 목적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다양한 광고매체들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한 금액의 30%를 지역의 특산물, 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으로 이루어진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② 사용처

 

각 지자체에 모금된 기부금은 아래의 사용처를 통해 사용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 해당 지역 문화, 예술, 보건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
  •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 주민복리증진 사업

 

 

 

 기부 혜택 및 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통한 세액 공제 혜택은 다른 기부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 공제에 더해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기부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기부금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① 세액 공제

 

세액 공제 혜택은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금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예시

 

예시 1

 

  • 기부 금액 : 10만 원
  • 세액 공제 금액 : 10만 원

 

예시 2

 

  • 기부 금액 : 50만 원
  • 세액 공제 금액 : 1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16.5% = 100,000 + 66,000 = 166,000원

 

②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별 혜택
기부 금액별 혜택

 

 

※ 답례품 품목 예시

 

  • 지역 특산품 : 농, 축, 수, 임산물 등
  • 지역 관광 및 숙박, 서비스 상품
  • 지역 상품권

 

지역별 자세한 답례품 품목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2023년 1월 1일부터 접속 가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기부 방법

 

①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위에서 언급드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로그인과 답례품 수령을 위한 주소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절차

 

  1.  간편 로그인
  2.  기본 정보 확인 → 자동 확인
  3.  기부 금액 선정 및 기부
  4.  답례품 선택

 

② [오프라인] 지자체 및 농협

 

가까운 지자체 혹은 농협에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문의하시면 기부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 한 해의 시작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금 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함으로써 계묘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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