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자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면 영아수당보다 더 확대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VS 부모급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산률이 감소하자 2022년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하고 혜택을 확장하였습니다.
급여 지급
기존에 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급여가 2023년 월 70만 원(만 1세는 35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만 1세는 50만 원)으로 금액이 확대됩니다. 단,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월 보육료를 부모급여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 차감 예시
- 부모급여 : 70만 원
- 보육료 : 40만 원
- 지급 금액 : 70만 원 - 40만 원 = 30만 원
시간제 보육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던 시간제보육반이 기존반에 통합되며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은 유지됩니다.
※ 아동 : 보육교사
- 만 0세 반 → 3 : 1
- 만 1세 반 → 5 : 1
또한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일률적 평가에서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여 정부 주도의 평가에서 교직원 및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평가로 변경됩니다.
더해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의 취득을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변경하여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과 대상 가구 수도 확대됩니다.
- 일 3.5시간 → 일 4시간
- 75,000가구 → 85,000가구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아동 나이 : 만 0세 ~ 만 1세
- 지원 기간 : 총 24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각 홈페이지 방문하여 부모급여 검색 (2023년 1월 1일 적용)
-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2023년에 변경되는 부모급여 확인하셔서 아이 양육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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