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여행에서 복귀하거나 해외 직구를 할 때 주류를 반입하신다면 다른 물품들과 달리 주세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과 주류법은 어떻게 다른지 술의 종류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류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세법 관세 기준
주류는 일반적인 물품과 달리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의 4가지의 세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해외 직구 물품은 과세 기준 이하일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받지만 주류의 경우 과세 기준 이하여도 주세 + 교육세는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총 세액이 1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주류 관세 계산
주류 관세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 각 세목별 계산 공식
위와 같은 공식을 대입하면 최종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효주류 : 68%
- 증류주류 : 156%
위의 결괏값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협력 관세를 기준으로 하며 FTA가 체결된 미국 및 EU 국가로부터의 구입은 주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별 세액 계산 예시
발효주
- 과세가격 : 100,000원 → 과세 기준을 초과했다고 가정
- 총 세액 : 100,000 × 0.68 = 68,000원
- 총 금액 : 100,000 + 68,000 = 168,000원
증류주
- 과세가격 : 100,000원 → 과세 기준을 초과했다고 가정
- 총 세액 : 100,000 × 1.56 = 156,000원
- 총 금액 : 100,000 + 156,000 = 256,000원
이상으로 주류 관세 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입국 혹은 해외 직구 시 세액 계산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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