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행복주택 신청 - 최고의 주거비 절약 방법

by 멍리뷰 2023. 1. 2.

안녕하세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큰돈을 대출받아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LH 주택공사에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행복주택이란?

 

LH 토지주택공사에서 높은 금리와 주택 가격으로 고통받는 청년 및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공공 주택 임대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주택 청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높은 월세 혹은 전세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용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자격

 

위에서 언급하였듯 행복주택은 청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는 선 계약 후 입주 전까지만 청약저축 가입을 증명하면 됩니다.

 

① 신청 대상

 

  •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취업 준비생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대학생 : 입학 및 복학, 대학원생 포함 만 &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고령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신혼부부 및 한 부모가족 
    • 공고일 기준 혼인중 or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이 가능한 사람
    • 혼인 기간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의 자녀만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② 소득 및 자산기준

 

  • 청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 + 부모)
    • 총자산 7,800만 원 이하
    • 자동차 소유 X

 

  • 고령자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행복주택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 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니 먼저 신청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유형 및 서류 제출 한 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 분기마다 지역별로 행복주택 임대 및 분양 공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할 유형을 정하고 서류를 준비

bdog.tistory.com

 

 

◀ 신청 순서 ▶

 

LH 청약 센터 → 로그인 → 모집공고 확인(임대정보) → 청약신청 →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증 출력

 

※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청약신청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PC 행복주택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힘든 시기 행복주택 청약 당첨되셔서 주거비 절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