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회사를 이직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저도 처음 이직했을 때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전 직장에 연락할 상황도 안되서 많이 곤란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① 퇴사 후 휴식기 없이 이직한 경우
② 퇴사 후 준비기간을 가진 후 이직한 경우
③ 이직 준비 중(미취업)인 경우
④ 퇴사 후 사업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퇴사자) 연말정산은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퇴사 후 휴식기 없이 이직한 경우
연중 퇴사한 후 12월 31일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전 직장에서 담당 부서가 퇴사를 처리할 때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국세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 회사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순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사업자 번호 → 인쇄
사업자 번호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창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한 명세서는 현 직장의 담당 부서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② 퇴사 후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이직한 경우
만약 직장을 퇴사한 후 바로 이직하지 않고 휴식 및 준비 기간을 가졌다면 진행 순서는 ①번과 동일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휴식기간은 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퇴사를 하고 9~10월을 휴식 및 준비 기간을 가졌다면 연말정산을 하실 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9~10월은 체크를 해제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이직 준비 중(미취업)인 경우
퇴사 후 이직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다면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직장에서 일하던 기간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시면 결정세액이 +인 경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위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퇴사 후 사업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퇴사 후 사업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휴식기를 제외하고 소득이 발생한 기간만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이직자 및 퇴직자를 위한 가이드였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관련된 다른 정보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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