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시작됐는데 부양가족 포함 기준을 몰라 고민 중이신가요? 저도 은퇴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관련 내용을 공부하다가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끝까지 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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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과 기준
□ 혜택
본인 혹은 배우자의 가족 중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면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우 1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150만 원으로 소득 구간이 달라진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상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동거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추가 소득공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우대(70세 이상) : 100만 원
- 장애인 : 200만 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 원
- 한 부모 : 100만 원
□ 부양가족 포함이 불가능한 경우
① 한 해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여 한 해에 받은 총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연 중 소득 발생 시기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월까지 무직이었다가 11월에 취업하여 11~12월에 받은 총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② 한 해의 기타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한 해에 발생한 기타소득(사업 및 임대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연간 기타소득 25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③ 연금 수령액이 총 516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한 해의 총 수령액이 516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총 연금 수령액 516만 원일 경우 연금소득공제 금액이 416만 원이므로 그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 100만 원 초과
그 외 Q&A
□ 건강보험과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개
건강보험과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끔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부양가족 포함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신청하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둘 다 발생하는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 혹은 임대업도 병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를 하셔야 제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신청하시면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양가족에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달해드린 정보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연말정산 관련 추가 정보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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