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고용시장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 마저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퇴직 시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희망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 조회 방법
4. 그 외 다른 혜택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
- 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되면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고용센터와 연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자도 아래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리해고 전 단계로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회사의 인사적체로 인한 인원 감축
- 회사가 인원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퇴직자 본인이 먼저 요청하여 회사와 합의를 통해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회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퇴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을 실업급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순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그 외 다른 혜택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국비지원교육(내일배움카드)과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퇴직을 고려하고 계신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퇴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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