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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업급여 신청 자격 - 희망퇴직자도 가능할까?

by 멍리뷰 2023. 1. 9.

안녕하세요. 최근 고용시장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 마저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퇴직 시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희망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 조회 방법

4. 그 외 다른 혜택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
  • 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되면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고용센터와 연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자도 아래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리해고 전 단계로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회사의 인사적체로 인한 인원 감축
  • 회사가 인원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퇴직자 본인이 먼저 요청하여 회사와 합의를 통해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회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퇴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을 실업급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순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회 방법 1


실업급여 조회 방법 2

 

 

 그 외 다른 혜택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국비지원교육(내일배움카드)과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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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퇴직을 고려하고 계신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퇴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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