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도 규제 완화 중 하나로서 2023년 1월 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분양가상한제란?
2. 해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된 지역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한파로 집값이 폭락하자 현 정부가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규제 해제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해제됩니다.
□ 전매 제한 완화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 10년 → 3년 | 4년 → 1년 |
과밀억제권역 | 1년 | X |
그 외(수도권) 광역도시(비수도권) |
6개월 | 6개월 |
□ 실거주 의무 해제
기존 공공택지 5년 및 민간택지 3년의 실거주 의무가 해제됩니다.
- 전국 모든 지역
□ 중도금대출 확대 및 한도 폐지
기존 12억 원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던 중도금대출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했던 대출 한도가 폐지됩니다.
□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며 그 외 여러 부동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상승하고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매매가 아닌 전세 및 월세로 이동하여 전, 월세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고 높은 금리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힘들지만 그 위기를 버텨내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한 다른 포스팅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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