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법 시위를 진행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동덕여대 시위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말해 동덕여대 시위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1. 동덕여대 시위 불법인 이유
동덕여대 시위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 시위 장소 신고 범위 위반
- 교내 건물 점거 및 출입 통제
- 신고된 장소 외 시위 활동
1.1. 시위 장소 신고 범위 위반
동덕여대 학생들은 집회 장소를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 앞'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시위는 본관, 운동장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옥회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관할 시, 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 장소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위가 진행됐음에도 시위 참여자들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2. 교내 건물 점거 및 출입 통제
동덕여대 시위 참여자들은 시위 과정에서 교내 일부 건물들을 점거하고, 재학생임을 확인한 후에야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수가 본인의 연구실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집시법 제16조 '집회 또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1.3 공공기물 및 사유재산 파손
동덕여대 시위 참여자들은 시위 과정에서 동덕여대 설립자의 흉상을 파손했을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및 건물에 락카 칠을 하고,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사유 재산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물 및 사유재산 파손에 해당하며 형법 제366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도로법 제78조, 교육시설법 제7조, 형법 제18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위와 같이 집시법과 형법, 도로법 등을 어긴 동덕여대 시위 참여자들은 형법과 민법 모두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으로 처벌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민법에 의거해 학교와 기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덕여대 시위 참여자들이 물게 될 배상금은 최소 3억 ~ 최대 54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금액은 현재 시위 참여자와 학교 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정확한 배상금은 실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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